KB연금보험 세제혜택
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(연금지급 등)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,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(16.5%, 지방소득세 포함)를 납입하여야 합니다.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보다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다만,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(적용세율: 5.5%~3.3%, 지방소득세 포함)으로 분리과세합니다.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.
연금수령
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거나, 의료비인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인출
부득이한 사유
1. 계약자의 사망
2. 천재·지변
3.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(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(소득의 제한은받지 않음)에 한함)의 질병·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경우. 다만, 이 경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.
가. 200만원
나.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
다.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(1월 미만의 기간이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봅니다) × 150만원
4. 계약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
5. 회사의 영업정지, 영업 인·허가의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
6. 계약자의 해외이주